대출을 받을 때 자주 등장하는 금융 용어 DSR, DTI, LTV!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1.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개인이 가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몇 %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대출 부담이 소득 대비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기준으로, DSR이 높으면 추가 대출이 어려울 수 있음.
📌 공식
DSR(%) =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 소득) × 100
✅ 규제 기준:
- 1금융권: DSR 40% 제한
- 2금융권: DSR 50% 제한
2. DTI (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연 소득 대비 대출 이자 + 원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합니다. 주로 주택담보대출 심사에서 활용되며, DSR과 달리 이자와 주택담보대출 원금만 포함.
📌 공식
DTI(%) = (연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 기타 대출 이자 / 연 소득) × 100
✅ 규제 기준: 보통 DTI 40~50% 초과 시 대출 제한
3. LTV (담보인정비율, Loan to Value)
집값 대비 대출 가능 금액 비율을 뜻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며, LTV 비율이 낮을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 공식
LTV(%) = (대출 가능 금액 / 담보 가치) × 100
✅ 규제 기준:
- 투기지역: LTV 40%
- 조정지역: LTV 50%
- 일반지역: LTV 60~70%
🔹한눈에 비교하기
용어의미규제 기준
DSR |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 / 연 소득 |
40~50% |
DTI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 기타 대출 이자 / 연 소득 |
40~50% |
LTV |
대출 가능 금액 / 담보 가치 |
40~70% |
📢 핵심 요약:
- DSR: 전체 대출 부담을 따지는 기준
- DTI: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소득 대비 부채 부담을 따짐
- LTV: 집값 대비 대출 가능 비율
대출을 계획할 때 DSR, DTI, LTV를 미리 체크하면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