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상 영업손실 4년째 관리종목, 5년째 상장폐지 인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가 있다.
첫번째, 기술성장 기업이다.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코스닥 시장은 기업규모, 재무상태, 건정성, 업종등을 고려하여, 기업을 네가지 소속부(우량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기술성장기업)로 구분하는데,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면 예외가 되는것이다.
즉, 기술력은 있찌만 이를 상품화하여 이익을 내기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기업들에 대해서 상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다. 신약개발에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기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두번째, 적용하는 재무제표의 차이이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면서 연결재무제표가 기본재무제표가 되었다.
연결기준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별도기준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관리종목 편입이나 상장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투자 절대로 하지마라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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